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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면 ‘농심’도 일감몰아주기 규제…쿠팡은 규제 피해

SBS Biz 박규준
입력2022.04.27 17:48
수정2022.04.27 19:01

외국인 총수 지정 논란을 빚었던 김범석 쿠팡 의장이 지난해 이어 올해도 총수 지정을 피했습니다. 라면 회사 농심은 올해 처음으로 대기업 집단으로 지정돼 각종 규제를 받게 됐다고 합니다. 박규준 기자 나와있습니다. 쿠팡 김범석 의장은 또 총수 지정이 안 됐군요? 
오늘(27일) 공정거래위원가 발표한 대기업 집단 지정 결과를 보면요. 

올해도 쿠팡의 동일인은 미국인 김범석 의장이 아닌, 주식회사 쿠팡이었습니다. 

총수로 지정되면 김범석 의장 등 총수일가에서 이뤄지는 일감 몰아주기 등을 규제할 수 있습니다. 

공정위는 김 의장이 쿠팡을 지배하고 있다고 보고는 있는데, 외국인을 총수를 지정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공정위는 관련 연구용역을 통해 경제력 집중이 발생할 경우엔 내외국인 구분 없이 총수로 지정하는 게 맞다는 보고서를 받은 상황인데요. 

공정위 판단에 따라 빠르면 내년, 김 의장이 처음으로 외국인 총수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농심은 이번에 대기업으로 지정됐는데, 뭐가 달라지나요? 
농심은 자산 5조 원 넘는 대기업 집단으로 지정돼 각종 규제를 받게 됩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이 되고,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나 비상장회사 공시 등 각종 공시 의무가 생긴다는 점인데요. 


공정거래법은 대기업 집단의 총수 일가 지분율 20% 이상인 상장·비상장사와 이들 회사가 지분 50%를 초과해 보유한 자회사의 내부거래를 막고 있습니다. 

[오일선 / 한국 CXO연구소장 :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에 포함됨은 물론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나 비상장회사 공시 등 각종 공시 의무가 생깁니다. 계열사 간 내부 거래 비중과 함께 총수 등의 사익 편취 등의 문제에 대해 심도 깊은 고민을 하게 될 것이라 예상됩니다.] 

현재 농심은 총수일가가 직간접적으로 지분을 갖고 있는 계열사의 내부거래 의존도가 30-50%에 달합니다. 

계열사 태경농산의 경우 지난해 말 전체 매출 중 51.4%가 농심과의 내부거래로 이뤄지고 있고요 둘째 신동윤 부회장이 최대주주인 율촌화학은 지난해 기준 계열회사에 대한 매출액은 전체 매출액의 약 37%를 차지합니다. 

때문에 농심이 율촌화학 등에 대해 추가 계열분리를 진행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유통회사 이랜드는 더 강화된 규제를 받게 되죠? 
이랜드는 자산 10조 원을 넘긴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지정됐습니다. 

기존 내부거래 규제에 더해서 추가로 상호출자 금지, 채무보증 금지 등이 적용됩니다. 

한편 대기업 지정과는 별개로 SK가 자산 총액 기준으로 현대자동차를 꺾은 것도 눈에 띄는 부분입니다. 

올해 SK 자산총액은 292조 원 규모로, 현대자동차 258조 원 규모를 넘어섰습니다. 

상위 5대 기업집단 내 순위가 바뀐 건 2010년 이후 처음입니다. 

박규준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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