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뒷북 신고' 야놀자·안다르 제재
SBS Biz 서주연
입력2022.04.27 15:46
수정2022.04.27 16:08
개인정보를 유출했거나 타사로 이전된 사실을 이용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은 안다르, 제주항공, 야놀자, 미래비젼교육 등 4개 사업자가 과태료 제재를 받았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오늘(27일) 제7회 전체회의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고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4개 사업자에게 총 2300만원의 과태료 부과와 시정명령을 결정했습니다.
4개 사업자는 안다르, 제주항공, 야놀자, 미래비젼교육입니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안다르는 게시판 오류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을 확인했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법정기한(24시간)을 초과해 개인정보 유출을 신고했으며, 이용자에게 유출사실을 통지하지도 않았습니다.
또 안다르는 법적 근거 없이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도 수집한 것으로 드러나 시정명령과 1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았습니다.
제주항공은 시스템을 업데이트하면서 담당자 실수로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는데,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신고와 통지를 하지 않아 과태료 600만원과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야놀자는 해커의 협박 메일로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확인하고 유출 신고를 했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법정기한(24시간)을 초과해 이용자에게 유출사실을 통지해 300만원의 과태료와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미래비젼교육은 타 사업자에게 영업을 양도했으나 개인정보가 이전된다는 사실을 이용자에게 미리 전자우편 및 전화 등의 방법으로 알리지 않아 300만원의 과태료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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