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핑용 튜닝카, 다음달 1일부터 車보험료 40% 저렴해진다
SBS Biz 윤성훈
입력2022.04.27 14:01
수정2022.04.27 14:10
캠핑용으로 튜닝한 차량의 보험료가 다음달부터 40% 저렴해집니다.
금융감독원은 캠핑용 튜닝카에 대한 자동차보험료 산출체계를 개선해 내달 1일부터 적용한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자동차관리법 개정 등 튜닝 관련 규제 완화 흐름에 맞게 캠핑용 튜닝카의 보험료를 합리화한다는 목표입니다.
우선 승합차를 승용차으로 튜닝한 경우, 변경 이후 차종으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도록 개선합니다.
또, 승용차를 승용캠핑카로 할 경우 튜닝 개인용 승용캠핑카에 대한 특별(할인)요율을 신설해 적용합니다.
캠핑카로 많이 활용되는 레이의 경우 기존 보험료가 109만2630원이었다면, 보험료는 63만3730원으로 저렴해집니다.
기존보다 약 42% 저렴해지는 셈입니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자동차관리법 개정 이후 캠핑용으로 튜닝한 차량에 대해서도 자동차보험 과납보험료 약 11억원을 환급할 계획입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튜닝 차량도 개인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돼 마일리지 특약 등 각종 할인특약을 적용받을 수 있다"라며 "추가적인 보험료 인하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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