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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국회 본회의 D-2…'뜨거운 감자' 간호법 법안소위 상정

SBS Biz 이광호
입력2022.04.26 13:33
수정2022.04.26 15:32



4월 임시국회 본회의를 이틀 앞두고 간호법이 법안심사소위에 다시 올랐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늘(26일) 전체회의를 열고, 내일 오전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합니다. 

간호법은 내일 열리는 법안심사소위의 첫 번째 안건으로 올라, 지난 2월 법안소위에 오른 지 두 달여 만에 다시 상정됐습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 최연숙 국민의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3가지 안건을 통합 심사하게 됩니다. 

이날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고 속도를 낸다면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28일 혹은 29일에 열리는 4월 임시국회 본회의에 오를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의사단체와 간호사단체의 입장차가 변수입니다. 

의사단체를 비롯한 의료계에서는 간호사 업무의 독립성을 늘린 간호법이 결국 독립 개원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또, 간호사와 유사한 업무를 하는 간호조무사나 응급구조사의 간호 행위가 불법으로 취급될 우려도 제기됩니다. 

반대로 간호단체에서는 그간 간호사의 처우가 나빠 자격증을 받아 놓고도 의료 현장에서 떠나는 간호사가 많았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우리나라의 인구 1000명당 간호사는 3.5명으로, OECD 평균인 7.2명에 한참 부족하다는 겁니다. 

간호 인력의 확보와 처우 개선을 위해 간호법으로 업무 범위를 설정하고 권익을 높이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게 간호단체의 주장입니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중재를 맡은 보건복지부 역시 적절한 중재안을 찾지 못하고 애를 먹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만약 이번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돼도 의사단체 등의 반발이 극심해져 파장과 혼란이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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