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양도세·종부세 등 부동산 세제 정상화"
SBS Biz 윤선영
입력2022.04.26 08:03
수정2022.04.26 08:03
[추경호 경제부총리 후보자 출근(연합뉴스 자료사진)]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세제를 정상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추 후보자는 다음 달 2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25일 국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을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추 후보자는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세제 원칙에 대한 질문에 "부동산 시장 관리를 위한 부동산 세제의 과도한 활용을 정상화하고, 형평성과 공정성, 효율성 등 조세의 기본원칙에 맞게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방안 및 시행 시기 등은 부동산 시장 상황 등을 봐 가면 결정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종부세에 대해선 "부동산 세제를 조세의 기본원칙에 맞지 않게 부동산 시장 관리 목적으로 과도하게 활용한 결과 1세대 1주택자 및 다주택자 전반에 대한 세 부담이 급증하는 등 문제점이 있었다"면서 "세 부담을 적정화하고 과도한 활용을 정상화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종부세 과세표준 산정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에 대해서는 "2020년 안 또는 2021년 안을 검토 중"이라면서도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하는 방안은 내년 종부세 부담 급증 문제 등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종부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작년 95%에서 올해 100%로 올라가는데 대해선 "종부세 납세자에 과도한 세부담을 야기하기 때문에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종부세·재산세의 통합은 "국제 사례, 재산과세 원칙(수익자부담원칙), 세부담 적정성 등을 감안할 때 중장기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종부세 세부담 증가율 상한은 하향조정하고 고령자와 장기보유 1세대 1주택자에는 매각·상속·증여 시점까지 종부세 납부유예 허용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양도세 중과 폐지에 대해서도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구체적인 방안과 시기 등은 세부 검토를 거쳐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새 정부는 일단 출범일인 5월 10일 1년간 한시적인 중과 배제를 시행하고 향후 부동산 세제를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다주택 중과세 정책 자체를 재검토할 방침입니다.
LTV 등 부동산 대출규제 문제는 "우리 경제의 주요 리스크 요인인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라는 상위 정책 목표의 큰 틀에서 서민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과 부동산시장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정비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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