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공정위 사건 처리 지적…"美·EU처럼 강제조사 금지해야"
SBS Biz 강산
입력2022.04.25 15:02
수정2022.04.25 16:00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홍대식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게 의뢰해 '경쟁 당국의 공정거래 사건 처리 절차에서의 피조사인·피심인 보호장치 국제비교 : 한국, 미국, 유럽연합(EU)' 주제의 연구를 진행한 결과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전경련은 미국(연방거래위원회), EU(집행위원회)와의 제도 비교를 한 홍 교수의 연구를 바탕으로 개선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전경련은 우선 미국과 EU처럼 사전조사에서는 강제 조사를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과 EU는 경쟁당국의 조사를 ‘사전’과 ‘정식’ 두 가지로 나누고 정식조사에서만 조사를 강제하고 있지만, 한국은 사전·정식조사 관계없이 조사에 불응하는 피심인에게 형사처벌, 이행강제금 등 법률상 제재를 부과해 사실상 강제 조사를 하고 있다는 게 홍 교수의 설명입니다.
전경련은 또 강제 조사 시작 전에 조사결정 의무화 조치와 피심인의 불복(이의신청·법원제소)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나라는 공정거래위의 사전 결정 없이 사무국의 조사가 이뤄지며, 이런 위원회의 결정이 없는 강제 조사는 단순히 공무원의 사실 행위에 불과해 피심인의 불복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공정위 조사권에 대한 견제 시스템이 없다 보니 현실에서 과도한 조사가 빈번히 일어난다는 게 전경련의 주장입니다.
전경련은 "우리나라도 불응시 제재가 수반하는 강제 조사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결정을 거치도록 해 무분별한 조사를 막고, 해당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과 소 제기가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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