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손실 메우려 8개 보험사 담합…공정위 과징금 17억 ‘철퇴’

SBS Biz 윤성훈
입력2022.04.25 11:21
수정2022.04.25 15:13

[앵커] 

KB손해보험과 삼성화재, 한화손해보험 등 8개 보험사가 입찰 담합을 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 부터 수십억 원의 과징금을 맞았습니다. 



조사 결과 포항 지진 피해로 인한 손실액을 만회하기 위해 담합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윤성훈 기자, 보험사들이 어떤 방식으로 담합한 겁니까? 

[기자] 

지난 2018년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전세임대주택 화재보험 입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보험사들이 입찰에 참여하지 않거나 들러리로 참가하는 방식으로 담합했습니다. 

그 결과 KB손해보험 등이 참여한 KB공동수급체가 낙찰을 받았습니다. 

이를 통해 KB공동수급체는 전년에 비해 약 4.3배 높은 금액으로 낙찰받을 수 있었습니다. 

[앵커] 

그럼 낙찰을 받지 못한 업체들은 어떤 대가를 받았나요? 

[기자] 

들러리를 선 삼성화재와 입찰에 불참한 한화손해보험은 공동수급체 지분 일부를 재재보험으로 인수하며 이익을 챙겼습니다. 

KB손해보험과 담합을 주도한 대리점 공기업인스는 모집 수수료를 받았습니다. 

KB손해보험은 2017년 LH의 재산종합보험을 낙찰받았는데요. 

같은 해 11월 포항 지진이 발생하면서 100억 원의 손실을 입었고, 이를 만회하겠다며 담합을 주도했습니다. 

[앵커] 

담합 자체는 물론이고, 담합의 배경도 황당하군요. 

제재 수위는 어느 정도로 결정됐나요? 

[기자] 

공정위는 담합 행위에 대한 보험사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7억 64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특히 담합을 주도한 KB손해보험과 공기업인스 법인, 해당 법인의 임직원 3명은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보험과 관련한 다양한 형태의 담합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Biz 윤성훈입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윤성훈다른기사
“배송비 부담 없이 교환·반품”…네이버파이낸셜, 판매자에 배송비 지원
캠핑용 튜닝카, 다음달 1일부터 車보험료 40% 저렴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