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모바일 홈택스, 앱 설치 없이 간편하게 이용 가능"
SBS Biz 윤지혜
입력2022.04.24 17:34
수정2022.04.24 17:36
[국세청 제공]
국세청은 별도 앱을 설치하지 않고도 스마트폰에서 모바일 홈택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웹서비스를 시작했다고 24일 밝혔습니다.
국세 납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등을 제외한 704종의 서비스를 앱 설치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등 각종 세금 신고와 국세증명 발급, 기한 연장 신청 등 대부분의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웹사이트에 접속하려면 네이버, 다음 등 포털사이트에서 '홈택스' 또는 '손택스'를 검색하면 됩니다.
공동인증서와 생체인증(지문·얼굴) 방식은 앱에서만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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