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검수완박 입법 추진 무리…내일 최고위에서 재검토"
SBS Biz 윤지혜
입력2022.04.24 17:01
수정2022.04.24 17:55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24일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로 여야 원내지도부가 서명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합의안과 관련해 "심각한 모순점들이 있는 상황"이라며 최고위원회를 통해 추진 여부를 재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협상에 나선 검수완박 합의안 내용을 두고 검찰은 물론이고 강성 지지층을 중심으로 한 당내 일각에서 반발이 지속하는 가운데, 당내 '투톱'인 이 대표마저 이같은 반대 여론에 힘을 싣고 나선 셈이어서 파장이 예상됩니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주말 내내 여러 법률가와 소위 검수완박으로 불리는 이번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논의에 대한 자세한 의견을 수렴했다"며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등을 포함해 일선 수사경험자들의 우려는 타당하다고 여겨진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법률가들의 공통적인 의견이 민주당 측의 주장을 따르자면 개정되어야 할 법안의 내용이 그 두 가지에 그치지 않는다"며 "또한, 현장에서 수사를 진행해야 하는 일선 수사 인력들은 본인들의 경험과 우려가 입법과정에서 반영되지 않은 것에 분개한다"라고도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당 대표로서 항상 원내지도부의 논의를 존중해왔고, 소위 검수완박 논의가 우리 당의 의원총회에서 통과하였다고는 하지만 심각한 모순점들이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의 입법 추진은 무리"라며, 특히 "1주일로 시한을 정해 움직일 사안이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비록 민주당이 거대 정당의 힘의 논리로 협박의 정치를 하는 상황이라 권성동 원내대표께서 불가항력의 협상을 하느라 수고한 점은 존중합니다만 내일(2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협상안에 대해서 재검토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이 법안은 더 이상의 추진 이전에 법률가들과 현장 수사 인력들을 모시고 공청회부터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향후 대응 방향과 관련해서 우선 "민주당에 소위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입법 공청회를 개최하라고 요구한다. 만약 이 중차대한 사안에 대한 공청회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면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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