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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감염병 1급→2급…'일상회복' 본격화

SBS Biz 윤지혜
입력2022.04.24 09:42
수정2022.04.24 09:44



정부가 내일(25일)부터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최고 단계인 1급에서 홍역, 수두와 같은 2급으로 낮추고, 방역·의료체계의 '일상회복'을 본격화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방역당국은 내일(25일)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2급으로 하향 조정합니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15일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21일까지 개정안과 관련한 의견을 모았습니다.

질병청은 고시 개정에 대해 코로나19의 유행 양상이 변화함에 따라, 이에 맞춰 감염병 관리를 하기위해 등급을 조정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권덕철 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앞서 15일 브리핑에서 "오미크론의 등장으로 위험도는 낮아진 반면 소규모의 유행은 계속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며 "이를 고려하면 더 일상적인 대응체계로 방역과 의료대응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코로나19가 2급 감염병으로 분류되면 1급일 때 적용되던 확진 시 7일간의 격리의무와 의료기관의 환자 즉시 신고 의무가 없어집니다. 이에 따라 확진자는 개인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일반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 의무적으로 격리하지 않기 때문에 생활비·유급휴가비·치료비 정부 지원도 종료됩니다.

다만 정부는 의료현장에서 충분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25일부터 4주간을 '이행기'로 정하고, 확진자 7일 격리 의무와 현행 관리체계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 진단·검사체계는 현행 유지됩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지난 22일 중대본 회의에서 감염병 등급 조정에 대해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격리 의무가 곧바로 없어지지는 않으므로 당장 느끼는 변화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번 주 실외 마스크 착용의무 해제에 대한 논의도 시작합니다.

현재는 ▲ 실내 전체 ▲ 실외에서 다른 사람과 2m 거리 유지가 안 되는 경우 ▲ 집회·공연·행사 등 다중이 모이는 경우에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정부는 내달 초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 해제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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