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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 9억→12억으로…주택연금, 가입 문턱 낮추고 수령액 상향

SBS Biz 손석우
입력2022.04.22 11:21
수정2022.04.22 11:49

[앵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주택연금 가입 대상을 확대하고 수령액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주택연금은 보유한 주택을 담보로 매달 일정액을 연금처럼 받는 상품인데요. 

손석우 기자, 가입 기준이 어떻게 바뀌는 건가요? 

[기자] 

현행 주택연금 가입대상 기준은 공시가격 9억 원 이하의 주택인데요. 

인수위는 이를 12억 원 이하로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시가 14억~16억 원 상당의 아파트 보유자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인수위가 주택연금 가입대상을 확대키로 한 것은 현행 기준인 공시가격 9억 원이 수도권 중형 아파트 평균 가격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주택시장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가입 기준이 공시가 12억 원 이하로 확대되면, 가입 연령 등을 감안할 때 매년 1만 명가량이 새롭게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취약계층을 위한 우대형 주택연금의 가입 조건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현행 가입 조건은 시가 1억5,000만 원 미만인데, 이를 2억 원 미만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앵커] 

수령액도 늘어난다고요? 

[기자] 

인수위는 주택연금 수령액 한도도 늘리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현재 주택금융공사는 주택가격 대비 총 연금대출한도를 5억 원으로 제한해 연금 수령액을 산정하고 있는데요. 

이 5억 원 한도를 상향 조정해서 실질적인 연금수령액을 늘리겠다는 겁니다. 

인수위는 또 주택연금에 가입 때 주택값의 1.5% 수준으로 내는 초기보증료를 가입 후 3년 내 해지할 경우 환급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입니다. 

SBS Biz 손석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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