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 9억→12억으로…주택연금, 가입 문턱 낮추고 수령액 상향
SBS Biz 손석우
입력2022.04.22 11:21
수정2022.04.22 11:49

[앵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주택연금 가입 대상을 확대하고 수령액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주택연금은 보유한 주택을 담보로 매달 일정액을 연금처럼 받는 상품인데요.
손석우 기자, 가입 기준이 어떻게 바뀌는 건가요?
[기자]
현행 주택연금 가입대상 기준은 공시가격 9억 원 이하의 주택인데요.
인수위는 이를 12억 원 이하로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시가 14억~16억 원 상당의 아파트 보유자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인수위가 주택연금 가입대상을 확대키로 한 것은 현행 기준인 공시가격 9억 원이 수도권 중형 아파트 평균 가격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주택시장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가입 기준이 공시가 12억 원 이하로 확대되면, 가입 연령 등을 감안할 때 매년 1만 명가량이 새롭게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취약계층을 위한 우대형 주택연금의 가입 조건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현행 가입 조건은 시가 1억5,000만 원 미만인데, 이를 2억 원 미만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앵커]
수령액도 늘어난다고요?
[기자]
인수위는 주택연금 수령액 한도도 늘리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현재 주택금융공사는 주택가격 대비 총 연금대출한도를 5억 원으로 제한해 연금 수령액을 산정하고 있는데요.
이 5억 원 한도를 상향 조정해서 실질적인 연금수령액을 늘리겠다는 겁니다.
인수위는 또 주택연금에 가입 때 주택값의 1.5% 수준으로 내는 초기보증료를 가입 후 3년 내 해지할 경우 환급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입니다.
SBS Biz 손석우입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주택연금 가입 대상을 확대하고 수령액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주택연금은 보유한 주택을 담보로 매달 일정액을 연금처럼 받는 상품인데요.
손석우 기자, 가입 기준이 어떻게 바뀌는 건가요?
[기자]
현행 주택연금 가입대상 기준은 공시가격 9억 원 이하의 주택인데요.
인수위는 이를 12억 원 이하로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시가 14억~16억 원 상당의 아파트 보유자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인수위가 주택연금 가입대상을 확대키로 한 것은 현행 기준인 공시가격 9억 원이 수도권 중형 아파트 평균 가격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주택시장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가입 기준이 공시가 12억 원 이하로 확대되면, 가입 연령 등을 감안할 때 매년 1만 명가량이 새롭게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취약계층을 위한 우대형 주택연금의 가입 조건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현행 가입 조건은 시가 1억5,000만 원 미만인데, 이를 2억 원 미만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앵커]
수령액도 늘어난다고요?
[기자]
인수위는 주택연금 수령액 한도도 늘리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현재 주택금융공사는 주택가격 대비 총 연금대출한도를 5억 원으로 제한해 연금 수령액을 산정하고 있는데요.
이 5억 원 한도를 상향 조정해서 실질적인 연금수령액을 늘리겠다는 겁니다.
인수위는 또 주택연금에 가입 때 주택값의 1.5% 수준으로 내는 초기보증료를 가입 후 3년 내 해지할 경우 환급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입니다.
SBS Biz 손석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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