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최대 벌금 70만원 경범죄에 90만원 선고 "위법한 판결"
SBS Biz 서주연
입력2022.04.21 15:52
수정2022.04.21 15:55
[대법원 전경(SBS Biz 자료사진)]
대법원이 검찰총장의 비상상고를 받아들여 하급심이 잘못 선고한 벌금형 판결을 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은 A씨에게 원심이 선고한 벌금 90만원을 파기하고 벌금을 70만원으로 낮췄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8월 한 지구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소란을 피우고 지구대 밖에 노상방뇨를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A씨는 이때의 일로 2개월 뒤 법원에서 벌금 9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는데, 두 혐의를 합치더라도 벌금 70만원을 넘을 수는 없는데 벌금 90만원이 선고돼 법령이 위반됐다는 겁니다.
대검찰청은 뒤늦게 선고가 법령 기준에 어긋난다는 사실을 파악했고, 지난해 9월 비상상고를 제기했습니다.
비상상고는 형사 판결이 확정된 뒤 판결에 위법이 발견됐을 때 검찰총장이 대법원에 사건을 다시 심리해달라고 신청하는 비상구제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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