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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국 재판부 바꿔달라"...기피 신청 재차 기각

SBS Biz 서주연
입력2022.04.21 15:45
수정2022.04.21 15:51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의 입시비리 혐의 사건 담당 재판부가 편파적인 재판을 한다며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지만 1심에 이어 항고심에서도 기각됐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의 기피신청 항고 사건을 심리한 서울고법은 오늘(21일) 검찰 측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재판부가 피고인에 대한 편파적인 결론을 내고 이에 근거해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며 지난 1월 기피 신청을 냈는데,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을 때' 등의 경우 재판부를 교체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를 언급하며 동양대 강사 휴게실 PC와 조 전 장관 서재 PC의 증거 능력을 배척해 검찰의 반발을 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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