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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당선인, 검수완박 거부권 당연히 행사”

SBS Biz 류선우
입력2022.04.21 14:53
수정2022.04.21 15:52

[신용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대변인이 21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 제공=연합뉴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검수완박' 법안이 새 정부 출범일인 다음 달 10일 이후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용호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간사는 오늘(21일) 오후 종로구 통의동 기자회견장에서 이와 관련한 취재진 질문에 "내가 보기에는 당연히 행사한다"라고 답했습니다.

이 간사는 법제처에서 검수완박법에 대해 '위헌성이 있고 법 체계상 정합성에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국민의 인권을 후퇴시키고 국제 형사사법 절차에 혼돈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라는 의견을 받았다고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수완박법은 검사의 수사권을 전제로 만들어진 수많은 법과 충돌돼 형사사법 체계의 대혼란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많은 국민이 심각한 피해를 볼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했습니다.

인수위가 검수완박을 비판하는 입장을 낸 것은 지난 13일과 19일에 이어 오늘이 세 번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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