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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첸’ 치졸한 밥그릇 ‘갑질’…‘기술 빼돌리고 거래 중단’

SBS Biz 정인아
입력2022.04.20 17:50
수정2022.04.20 18:39

[앵커] 

최근 원자재 값이 많이 올랐는데 협력업체들은 대기업 눈치 보느라 납품가를 올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런 현실의 씁쓸한 배경을 보여주는 일이 있었는데요. 

밥솥으로 유명한 쿠첸이, 협력업체가 단가 인상을 요청하자 기술자료를 빼돌려 경쟁사에 넘기고 거래를 끊어버리는 '갑질'을 하다 걸렸습니다. 

정인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쿠첸은 협력업체 A로부터 받은 기술자료 13건을 네 차례에 걸쳐 또 다른 협력업체 B에 빼돌렸습니다. 

B사를 신규 협력업체로 등록하기 위해 1차로 자료를 넘겼고, 이후 A사가 단가 인상을 요구하자 추가로 자료를 넘긴 뒤 A사에 거래중단 공문을 보냈습니다. 

쿠첸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협력업체 6곳에 기술자료 34건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의무사항인 요구 서면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공정위는 쿠첸에 총 9억 22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다만, 기술자료 유용과 관련해 윗선 개입을 밝히지 못해 법인과 차장급 실무자 1명을 검찰에 고발키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해당 직원이 윗선에 보고했다고 진술했지만 증거로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안남신 / 공정위 기술유용감시팀장 : 대표이사나 임원들의 어떤 지시라든지, 어떤 계획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확인되지는 않았었고요. 내부적인 자료를 통해서도 의도도 굉장히 명확하게 드러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실무자를 고발하게 됐습니다.] 

윗선 개입 여부는 추후 검찰 조사에서 최종 판가름 날 전망입니다. 

쿠첸은 "서면 누락은 인정하지만, 기술 유용은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문제가 된 기술 자료는 쿠첸의 기술을 바탕으로 A사가 일부 편집한 수준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쿠첸은 기술유용에 대한 공정위 과징금과 검찰고발에 대해 모두 이의제기를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SBS Biz 정인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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