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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직카우는 증권”…다음 주 다른 조각투자 기준도 발표

SBS Biz 김기송
입력2022.04.20 17:50
수정2022.04.20 18:54

[앵커] 

음악 저작권 투자 플랫폼 '뮤직카우'. 



아마 광고 한 번쯤 보신 분들 계실 겁니다. 

거래되는 상품의 '성격'을 두고 논란이 있었는데, 결국 '증권'으로 결론 났습니다. 

인기를 끌고 있는 조각투자가 자본시장법상 규제를 받게 된 첫 사례라는 의미가 있는데요. 

기존 투자자 보호를 위해 6개월간 처벌을 유예하는 한편 미술품 같은 다른 조각투자들에 대한 기준도 다음 주 윤곽이 나온다고 합니다. 



김기송 기자와 자세히 알아봅니다. 

논란 끝에 '뮤직카우' 상품이 '증권성'을 갖고 있다는 판단이 나왔는데, 어떤 근거로 나온 결과입니까? 

[기자] 

뮤직카우는 음악 저작권에서 나오는 이익을 받을 권리인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을 쪼개 팔면서 인기를 얻고 있는데요. 

증선위는 이 청구권을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으로 간주했습니다. 

다수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저작권료 청구권에 따른 수익을 나누는 게 기존의 증권과 유사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할 목적이 있다는 점도 증권성이 있다고 판단된 기준으로 작용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그동안 '미인가 영업'을 했다는 말인데, 당장 영업이 중단됩니까? 

[기자] 

그건 아닙니다. 

위법인식과 고의성이 낮고, 이미 다수 투자자가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당분간 거래는 계속할 수 있게 했습니다. 

다만 6개월의 개선기간을 줬는데요. 

이 기간 안에 뮤직카우는 사업구조를 바꿔 투자자를 보호할 장치를 마련해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개편이 완료되고 승인을 받기 전까지는 신규 청구권 발행과 신규 광고 집행이 금지됩니다. 

뮤직카우 측 입장 들어보시죠. 

[정인석 / 전략사업본부장 : 서비스 전반에 걸쳐 금융당국 원칙을 준수하고 이용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한 음악 IP 거래 시장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앵커] 

다른 조각투자 사업자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기자] 

최근 명품가방부터 미술품, 송아지까지 투자하는 조각투자 열풍이 불고 있죠.

뮤직카우가 '투자계약증권'으로 처음 적용되면서 이들 사업자에 대한 증권성 여부도 주목받고 있는데요. 

금융위는 빠르면 다음 주 중에 신종증권 사업 관련 가이드라인을 공개해서 다른 조각투자 사업자에 대한 증권성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조각투자에 대한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는데요. 

조각투자는 거래량이 많지 않아 변동성이 매우 클 수 있다는 점, 소유권이나 권리 행사가 보장되지 않으면 사업자가 파산하거나 서비스가 중단됐을 때 투자자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앵커] 

김기송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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