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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검수완박’ 법사위 안건조정위 구성 요구서 제출

SBS Biz 류선우
입력2022.04.20 17:43
수정2022.04.20 18:39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실에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등 '검수완박' 관련 법안을 심사할 법사위 제1소위원회 회의가 비공개로 개회됐다. (국회사진기자단 제공=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으로 불리는 검찰 수사·기소 분리 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 부칩니다.

민주당 법사위원 8명과 민형배 무소속 의원은 오늘(20일) 오후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 공소청법 제정안 등에 대해 안건조정위 구성 요구서를 냈습니다.

안건조정위는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을 논의하기 위해 설치되는 기구로, 위원회 재적 3분의 1 이상이 요구해야 소집됩니다.

박광온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에도 오는 21일 오전 10시까지 안건조정위에 참여할 위원 명단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안건조정위는 이르면 내일 중 구성돼 심사에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안건조정위는 법사위 소속 민주당 3명, 국민의힘 2명, 무소속 1명으로 구성되고 3분의 2 이상 찬성하면 안건을 통과시킬 수 있습니다. 

안건조정위를 통과하면 소위 심사를 거친 것으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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