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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웰컴금융 계열 '웰릭스에프앤아이대부' 과태료 900만원 제재

SBS Biz 김성훈
입력2022.04.19 18:05
수정2022.04.19 18:07


웰컴금융그룹 계열사인 웰릭스에프앤아이대부가 금융감독당국으로부터 과태료 제재와 개선 조치를 받았습니다. 

금감원은 오늘(19일) 웰릭스에프앤아이대부에 과태료 900만원과 함께 직원 2명에게 주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웰릭스에프앤아이대부는 지난 2019년 1월1일부터 지난해 11월16일까지의 기간 중 회생면책결정, 소멸시효 완성 등 채권 2920건에 대해 해제사유 발생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한국신용정보원에 등록된 대출현황 정보를 해제하지 않은 점이 지적됐습니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신용정보의 정확성과 최신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신용정보를 등록·변경, 관리해야합니다.  

또 개인의 대출현황은 등록(해제) 사유 발생일부터 7영업일 이내에 등록(해제)해야 하는데 이를 위반한 겁니다. 

웰릭스에프앤아이대부는 또 내부규정 불비로 개선 조치도 받았습니다. 

금감원은 웰릭스에프앤아이대부가 정관 또는 내부규정에 주주총회와 이사회 결의사항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아 권한·책임이 불명확하고, 직제규정도 실제 운영 조직과 다르게 규정돼 직무 전결에 관한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아 조직의 체계적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대부업 이용자 보호 업무를 수행할 최고 경영진 직속의 독립 전담 조직인 '총괄부서'를 설치하지 않아 민원 예방과 처리, 교육 실시 등의 업무가 소홀히 수행될 우려가 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금감원은 "앞으로 관련 규정 등을 정비해 회사경영의 효율성과 대부업 이용자 권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개선하시기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웰릭스에프앤아이대부는 부실채권 투자와 자산관리(NPL)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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