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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소견서 내도 보험금 지급 거절…삼성·한화·교보생명 유독 많네

SBS Biz 오정인
입력2022.04.19 17:59
수정2022.04.19 18:48

[앵커] 

지난해 보험금을 청구하고도 받지 못한 건수는 5천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험사별로는 삼성생명과 한화생명, 교보생명에서 보험금 지급이 거절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왜 그런지, 오정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보험사 규모가 클수록 의료자문을 거치면 보험금을 신청해도 지급되지 않는, 부지급 건수가 많았습니다. 



의료자문이란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기 전 위탁 의료기관에 보험금 신청자의 질환이나 치료과정에 대한 전문의 소견을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문제는 이 과정을 거치게 되면 보험금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의료자문을 통해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은 건수는 삼성생명이 813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한화생명 595건, DB손보 476건, 교보생명 390건 순이었습니다. 

[보험업계 관계자 : 의료목적 아닌 경우가 의료목적으로 (보험금 신청이) 들어오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과다 지급 시) 보험료 인상에 영향을 미치잖아요.] 

하지만 일부 소비자들의 불만은 적지 않습니다. 

보험사 의료자문을 거칠 경우 보험금이 삭감되거나 전액 지급되지 않은 사례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보험사가 어떻게든 보험금을 안 줄 이유를 찾는 것이란 얘기까지 나옵니다. 

[서지용 /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 : 객관적 사실에 근거해서 보험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려는 측면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의료자문이 공정성 있는지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건지 논의돼야 하는 부분이고요.] 

정확한 보험금 심사도 중요하지만 보험금 지급 여부에 대해 소비자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SBS Biz 오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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