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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와 함께 살다 상속받은 1주택자, 바로 팔아도 비과세

SBS Biz 윤지혜
입력2022.04.19 11:23
수정2022.04.19 11:54

[앵커] 

복잡한 규정으로 납세자 혼란이 커지자 국세청이 부동산 양도소득세 주요 내용을 정리해 발표했습니다. 

현행법상 1세대 1주택자는 시가 12억 원 집까지는 팔 때 양도세를 내지 않습니다. 

다만 2년 이상 보유한 경우 해당되는데요. 

그런데 상황에 따라 이 역시도 달라진다고 합니다. 

윤지혜 기자, 아버지와 같이 살다가 상속을 받는 경우 자녀가 상속받은 집을 판다면 1세대 1주택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기자] 

결론부터 말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과세 혜택을 주는 2년 요건의 계산 시점을 집을 보유한 경위와 보유 시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해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 A 씨가 2년간 아버지를 모시고 함께 살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상속을 받고 집을 처분하려고 한다면 2년 거주한 것으로 인정해 양도세 비과세 혜택 받을 수 있다는 게 국세청 답변입니다. 

만약 1년간 모신 뒤 상속받고 혼자 1년 더 거주했다면 합쳐서 2년으로 치는데요. 

부모님과 동일세대로 지낸 기간과 상속받고 나서 거주한 기간을 합쳐서 계산한다는 겁니다. 

다만 부모님과 별도세대로 따로 살았다면 상속받은 시점부터 거주기간을 계산하게 됩니다. 

[앵커] 

기존 주택을 철거하고 새로운 집을 지었다면 이때 계산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자] 

이 경우에도 허물기 전 낡은 집에 살았던 기간과 새로 지은 집에 살았던 기간을 합쳐서 계산합니다. 

만약 30년 살았던 집을 허물고 새로 지은 지 1년 만에 집을 판다면 31년 산 걸로 치는 건데요. 

2년 거주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고 1세대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SBS Biz 윤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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