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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손보 대주주 JC파트너스 “부실금융기관 지정 부당”…행정소송 제기

SBS Biz 오정인
입력2022.04.19 11:23
수정2022.04.19 11:54

[앵커]

MG손해보험의 부실금융기관 지정에 반발해 대주주인 JC파트너스가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 판단에 따라 향후 MG손보의 정리 절차도 달라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오정인 기자, 지난주 금융위원회 결과가 나온 직후 바로 소송을 제기했어요?

[기자]

그렇습니다.

금융위가 지난 13일 정례회의서 MG손보를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했는데요.

대주주인 JC파트너스는 다음날인 14일 소장을 접수했습니다.

JC파트너스 관계자는 "금융위원회 결정에 대해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결정 취소를 청구하는 본안소송도 함께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금융당국은 일단 MG손보가 경영정상화가 어렵다고 판단한 거잖아요.

그런데도 대주주 측이 부당하다고 얘기하는 근거는 뭡니까?

[기자]

JC파트너스는 "금융당국이 현행 제도에 따라 과도하고 보수적으로 평가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새로 도입될 회계기준인 IFRS17을 적용하면 부실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데, 당국이 제도 변화를 고려하지 않고 판단했다는 얘기입니다.

또, 후순위채 출자전환으로 자본확충이 가능한데도 당국이 이를 불가능하다고 본 데 대해 반발했는데요.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내년에 새로 도입될 제도를 미리 적용하는 것은 무리"이며 "후순위채 출자전환 시 RBC 비율을 충족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그럼 앞으로 상황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자]

대주주 측이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전망입니다.

만약 법원이 JC파트너스의 집행정지를 받아들일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진행할 매각 절차가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본안 소송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JC파트너스 관계자는 "결정이 나올 때까지 상황을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SBS Biz 오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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