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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면세점도 기지개…인천공항 7개 사업권 동시 입찰 추진

SBS Biz 박규준
입력2022.04.19 11:22
수정2022.04.19 13:35

[앵커] 

코로나 국면에서 암흑기를 보냈던 면세점들도 기지개를 펼 것으로 보입니다. 

세 차례나 면세점 사업자 입찰이 불발된 인천국제공항이 하반기 면세 사업자 입찰을 재 추진합니다. 

유찰 사태를 겪은 1여객 터미널과 계약기간이 끝나가는 2여객 터미널을 동시에 입찰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죠.

박규준 기자, 그간 유찰됐던 곳까지 한꺼번에 하겠다는 거지요? 

[기자] 

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올 하반기쯤, 여객터미널 출국장 면세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 공고를 낼 계획입니다. 

공항공사는 1여객터미널과 2여객터미널의 면세 사업자 입찰을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재작년 3번이나 유찰됐던 '1여객터미널'과 내년 1월 계약기간이 끝나는 '2여객터미널'의 면세 사업자 선정을 따로 하지 않고, 한 번에 결정하겠다는 겁니다. 

동시 입찰은 처음으로, 코로나19로 1여객터미널 면세사업자 선정이 유찰되면서 2여객터미널 입찰시기와 맞아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앵커] 

입찰 대상이 되는 면세 사업권이 어떻게 되나요? 

[기자] 

올 하반기에 입찰에 들어가는 대기업 사업권은 현 사업권 기준으로 1, 2여객 터미널 모두 합쳐서 7개입니다. 

1여객 터미널은 지금은 계약기간 종료로 철수한 신라, 롯데면세점이 운영했던 4개 사업권이 대상입니다. 

여기는 2020년 8월이 원래 계약 종료였는데, 공항공사의 요청으로 작년 2월까지 연장 영업을 하다가, 끝내 주인을 못 찾았습니다. 

2여객 터미널은 현재 신라, 롯데, 신세계가 운영하고 있는 3개 사업권이 대상으로 내년 1월에 계약이 끝납니다. 

신세계면세점이 운영하고 있는 1여객 터미널의 2개 구역(DF1, DF5)의 계약기간도 내년 7월에 끝나지만, 추가 연장이 가능한 만큼, 이번 입찰 대상엔 제외된다는 게 공사 설명입니다. 

[앵커] 

그런데 사업자 입장에선 비싼 임대료로 불만이 많았잖아요.

이건 좀 바뀌나요? 

[기자] 

네, 공항공사는 이번 입찰에서 고정된 임대료가 아닌 여객, 즉 사람 숫자와 매출을 임대료에 연동하는 방식을 적용하는 걸 추진 중입니다. 

여객이 줄고, 매출이 떨어지면 임대료를 덜 내는 방식입니다. 

다만 최소보장임대료 자체는 이번에도 유지한다는 방침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1, 2여객 터미널 면세 사업자 동시 입찰로, 대기업 사업자들 간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SBS Biz 박규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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