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 속 이물질’ 신고 보니…머리카락보다 벌레가 많이 나와
SBS Biz 이광호
입력2022.04.19 10:19
수정2022.04.19 10:36
최근 5년간 조리식품의 이물질 신고 중 벌레와 머리카락이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늘(19일) 조리식품의 이물신고 현황 5년치 자료('17년~'21년) 1만7535건을 정리한 결과, 벌레가 24.9%로 1위, 머리카락이 21.6%로 2위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금속이 9.7%, 비닐 6.4%, 플라스틱과 곰팡이가 뒤를 이었습니다.
식약처는 배달음식 시장 규모가 커지면서 이 같은 이물질 사고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전국 음식점 등에 '이물혼입 방지 가이드라인'을 배포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소비자가 배달 음식에서 이물질을 발견할 경우, 식약처에 신고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불량식품 신고전화(국번없이 1399)나 '내손안 식품안전정보'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물질이 발견된 음식 사진을 찍고 이를 지퍼백이나 밀폐용기에 잘 보관한 뒤, 조사기관에 넘기면 됩니다.
머리카락이나 작은 벌레 등의 이물질은 1차 적발 시에는 시정명령이 내려지지만 2차는 영업정지 2일, 3차는 영업정지 3일의 처분을 받습니다.
만약 금속이나 유리 등 쉽게 들어가지 않는 위험한 이물질이 들어간 경우, 1차 적발부터 영업정지 2일, 2차 5일과 3차 10일의 무거운 영업정지 처분이 이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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