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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에 하청업체 기술 넘겨”…공정위, 삼성SDI 제재

SBS Biz 김정연
입력2022.04.18 17:52
수정2022.04.18 18:37

[앵커] 

일감몰아주기, 분식회계, 경영승계 논란 등에 휩싸여 있는 삼성이 이번엔 중소기업의 기술을 중국으로 유출해 제재를 받았습니다. 

삼성은 협력업체가 직접 개발한 기술이 아니라 억울하다는 입장이지만 공정거래위원회는 삼성SDI에 2억 7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김정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삼성SDI는 지난 2018년 5월 국내 하도급업체 A사가 보유한 운송용 트레이 도면을 중국의 한 협력업체에 무단으로 유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도면에는 또 다른 업체 B사가 개발한 기술이 포함돼 있어, A사는 사용 허가를 받아 보유해 왔습니다. 

중국 협력업체는 당시 삼성SDI와 중국업체의 현지 합작법인에 부품을 납품하려던 회사로, 납품 과정에서 트레이가 필요해 삼성SDI에 해당 기술을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삼성SDI는 공정거래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A사가 작성한 기술자료에 대해서만 하도급법 적용 대상이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공정위는 삼성SDI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 5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직접 작성하지 않고 보유한 자료라도 기술 탈취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고 하도급법 위반 사안으로 판단했습니다. 

[송상민 /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국장 :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라 함은 수급사업자가 직접 작성·소유한 기술자료에 한정된다고 볼 수 없고, 수급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자료도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삼성SDI는 또 하도급업체들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서면교부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도 드러났습니다. 

지난 2015년 8월부터 1년 반 동안 8개 하도급업체에 부품 제조를 위탁하고, 기술자료 16건을 요구할 때의 일입니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서도 추가 과징금 2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다만 공정위는 삼성SDI 두 행위에 대해 위법성은 있지만 고의성은 없는 것으로 보고 검찰 고발은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Biz 김정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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