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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값 떨어질라, 병아리까지 묻었다…육계협회 ‘철퇴’

SBS Biz 윤지혜
입력2022.04.18 11:28
수정2022.04.18 11:56

[앵커] 

공정거래위원회가 닭고기 가격, 생산량 담합 협의로 닭고기 제조업계 단체인 한국육계협회를 검찰에 고발하고, 12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담합 행위로 닭고기 가격이 올라, 소비자 부담이 커지게 됐다고 본 것인데요.

윤지혜 기자, 공정위가 고발한 육계협회, 어떤 회사들로 구성돼 있는 단체인가요? 

[기자] 

육계협회는 하림·올품·마니커·참프레 등 국내 최대 닭고기 제조·판매사업자들이 가입돼 있습니다. 



공정위는 육계협회가 치킨이나 닭볶음탕에 쓰이는 신선육 가격을 유지하건 올리기 위해 2008년 6월부터 2017년까지 9년간 총 40차례에 걸쳐 닭고기 판매 가격, 생산량, 출고량 등을 결정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달걀이나 병아리를 폐기 또는 감축하거나 육계를 냉동 비축했다는 게 공정위 설명입니다. 

[앵커] 

육계협회가 가격 할인도 제한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이들은 육계 신선육 판매 가격을 산정하는 인건비, 운반비 등 인상을 결정하거나 할인 하한선을 정해 구성사업자들의 가격 할인 경쟁을 제한했습니다. 

이 같은 행위는 먹거리·생필품 등 분야에서 물가 상승을 야기하고, 국민들의 가계 부담을 가중시켰다고 공정위는 판단했습니다. 

SBS Biz 윤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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