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치킨, 삼계탕 왜 비싼가 했더니…육계협회, ‘담합’ 검찰 고발

SBS Biz 박규준
입력2022.04.17 10:46
수정2022.04.17 20:56


한국육계협회가 닭고기 가격과 출고량 등을 담합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에 검찰고발 조치를 받았습니다. 육계협회에는 국내 최대 닭고기 제조·판매사업자들(하림, 올품, 마니커, 참프레 등)이 모두 구성사업자로 가입돼 있습니다.

공정위는 2008년 6월부터 2017년 7월까지 약 9년 동안, 하림 등 구성사업자들의 육계, 삼계, 종계의 판매가와 생산량, 출고량 등을 결정한 육계협회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2억 100만 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오늘(17일) 결정했습니다. 육계는 치킨과 닭복음탕 등에 사용되는 1kg짜리 신선육이고, 삼계는 주로 삼계탕에 쓰이며, 중량은 0.5kg수준입니다. 종계는 이들 육계와 삼계를 생산하는 데 투입되는 부모 닭입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육계협회는 육계 신선육의 판매가를 올리기 위해 2008년 6월 20일부터 2017년 7월 27일까지 40차례에 걸쳐 판매가, 생산량, 출고량 등을 결정했습니다. 생계 운반비를 올리거나, 할인 폭과 할인 대상을 제한해 사실상 판매가를 올렸습니다. 시중에 풀리는 닭출고량을 줄이려고 신선육을 냉동 비축하기로 하거나, 종란(달걀)과 병아리를 폐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육계협회는 육계뿐 아니라 삼계도 판매가를 올리기 위해 2011년 7월 19일부터 2017년 7월 27일까지 17차례에 걸쳐 삼계 신선육 판매가, 생산량, 출고량을 결정했습니다. 협회는 삼계 시세를 인위적으로 올리거나, 할인금액을 줄였습니다. 삼계 판매가는 육계협회가 고시하는 시세에서 일정 할인을 적용해 결정되는데, 시세를 올리고, 할인을 줄여 판매가를 인위적으로 올렸다는 게 공정위 판단입니다. 또한 삼계 생산량을 제한하기 위해 병아리 수를 줄였고, 출고량을 제한하기 위해 도계된 삼계를 냉동 비축했습니다.

육계협회는 육계, 삼계의 부모 닭인 종계의 생산량도 제한했습니다. 종계의 부모 닭인 원종계의 수입량을 제한하거나, 기존 원종계를 감축하는 수법이 쓰였습니다.

공정위는 "육계협회가 장기간에 걸쳐 치킨, 삼계탕 등 온 국민이 애용하는 식품에 사용되는 닭고기의 가격, 출고량 등을 결정한 행위를 적발하여 시정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 SBS Medianet & SBS I&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박규준다른기사
거래소,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현금배당·밸류업 등 점검
[단독] 180조 파이 더 키우자…ETF 신고 문턱 낮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