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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자던 내 노후자금 좀 나아질까?...DB형 퇴직연금 방치하면 ‘벌금’

SBS Biz 안지혜
입력2022.04.14 17:51
수정2022.04.14 18:34

[앵커] 

국내 퇴직연금 적립금의 절반 이상은 회사가 미리 정한 퇴직급여를 보장하는 확정급여형, DB형이 차지합니다. 

확정기여형인 DC형에 비해 안정적이긴 하지만 DB형의 대부분이 예적금에 방치돼 있어 수익률이 낮다는 지적이 많았는데요. 

오늘(14일)부터는 회사가 DB형 퇴직연금을 지금처럼 소극적으로 운용하면 벌금을 물게 됩니다. 

안지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지난 2020년 기준 DB형 퇴직연금의 연간수익률은 2%에도 채 못 미쳤습니다. 

같은 기간 확정기여형, DC형이 3.47%, 개인형퇴직연금, IRP가 3.84%의 수익률을 낸 것과 비교하면 거의 절반의 성과입니다. 

DB형 적립금의 95% 이상이 예금이나 적금 같은 원리금 보장형에 담겨 소극적으로 운용되는 점이 주된 이유로 꼽힙니다. 

이처럼 낮은 수익률과 낮은 외부 적립률은 결과적으로 근로자에게도 손해입니다. 

미리 정해놓은 퇴직급여를 맞춰 줘야 하는 회사 입장에서는 낮은 운용 수익률만큼 연금 부채를 쌓아 퇴직금 재원을 충당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낮은 임금상승률로 돌아올 수 있고, 극단적으로 기업이 망하면 못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송홍선 /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원 : 회사가 적극적으로 연금자산을 운용을 하게 되면 회사에서 임금상승률 등을 결정할 때 연금부채를 의식하지 않고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단체협상이나 임금협상에서도 우호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300인 이상을 고용하는 DB형 퇴직연금 기업은 사내에 적립금운용위원회를 설치하고, 매년 운용계획서를 작성해 제출하는 방안이 의무화됩니다. 

어길 시엔 회당 5백만 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자본시장연구원 연구결과에 따르면 국민연금의 경우 이 같은 운용위의 존재가 수익률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SBS Biz 안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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