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합병 강요 유죄…법원 “직권남용으로 국민연금 손실”
SBS Biz 서주연
입력2022.04.14 17:50
수정2022.04.14 18:34
[앵커]
대법원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 본부장에 대해 유죄를 최종 확정됐습니다.
법원은 이들의 압력이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에 유리하게 작용했지만, 국민연금의 손실을 초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주연 기자 나와있습니다.
법원 판결 내용부터 살펴볼까요?
[기자]
대법원이 사건을 심리한 지 4년 5개월 만에 최종 결론을 내렸는데, 두 사람에게 각각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그동안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두 사람은 곧 재수감돼 남은 형기를 채워야 합니다.
[앵커]
이번 판결이 이재용 부회장의 사법리스크 즉, 경영권 승계에 대한 의혹 등에 영향을 미칠까요?
[기자]
법원은 홍 전 본부장의 유죄를 확정하면서 국민연금에 손해를 끼쳤다고 판단한 부분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홍 전 본부장은 국민연금 투자위원회 위원들에게 합병 찬성을 지시해 국민연금에 1,388억 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 즉 배임으로 유죄를 받았습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해 제일모직 지분이 많았던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물산 가치가 낮게 평가되는 게 유리했고 반대로 삼성물산 주주는 그렇게 되면 손해를 보는 구조였습니다.
문 전 장관과 홍 전 본부장이 이재용 부회장에게 유리한 합병 비율대로 진행되도록 강요한 걸 유죄로 봤는데 이 과정에서 국민연금과 일반 주주들이 손해를 봤다고 인정한 셈입니다.
[김남근 / 법무법인 위민 변호사 : 박근혜 정부에서 직권을 남용해서 국민연금에게 피해가 갈 것을 알면서도 국민연금으로 하여금 그 합병에 찬성하도록 했느냐에 대해서는 이번 최종판결로 확정이 된 겁니다. 삼성물산의 주식을 많이 갖고 있었던 국민연금은 삼성물산의 주주로서 피해를 보게 된 것이고요.]
삼성 측은 자본시장법에 정해진 대로 합병 비율을 산정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대법원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시 주주들에게 제시된 주식매수가격이 너무 낮게 제시됐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앵커]
서주연 기자, 잘 들었습니다.
대법원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 본부장에 대해 유죄를 최종 확정됐습니다.
법원은 이들의 압력이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에 유리하게 작용했지만, 국민연금의 손실을 초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주연 기자 나와있습니다.
법원 판결 내용부터 살펴볼까요?
[기자]
대법원이 사건을 심리한 지 4년 5개월 만에 최종 결론을 내렸는데, 두 사람에게 각각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그동안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두 사람은 곧 재수감돼 남은 형기를 채워야 합니다.
[앵커]
이번 판결이 이재용 부회장의 사법리스크 즉, 경영권 승계에 대한 의혹 등에 영향을 미칠까요?
[기자]
법원은 홍 전 본부장의 유죄를 확정하면서 국민연금에 손해를 끼쳤다고 판단한 부분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홍 전 본부장은 국민연금 투자위원회 위원들에게 합병 찬성을 지시해 국민연금에 1,388억 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 즉 배임으로 유죄를 받았습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해 제일모직 지분이 많았던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물산 가치가 낮게 평가되는 게 유리했고 반대로 삼성물산 주주는 그렇게 되면 손해를 보는 구조였습니다.
문 전 장관과 홍 전 본부장이 이재용 부회장에게 유리한 합병 비율대로 진행되도록 강요한 걸 유죄로 봤는데 이 과정에서 국민연금과 일반 주주들이 손해를 봤다고 인정한 셈입니다.
[김남근 / 법무법인 위민 변호사 : 박근혜 정부에서 직권을 남용해서 국민연금에게 피해가 갈 것을 알면서도 국민연금으로 하여금 그 합병에 찬성하도록 했느냐에 대해서는 이번 최종판결로 확정이 된 겁니다. 삼성물산의 주식을 많이 갖고 있었던 국민연금은 삼성물산의 주주로서 피해를 보게 된 것이고요.]
삼성 측은 자본시장법에 정해진 대로 합병 비율을 산정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대법원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시 주주들에게 제시된 주식매수가격이 너무 낮게 제시됐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앵커]
서주연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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