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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수 검찰총장 “검수완박, 헌법 정면 위반”

SBS Biz 서주연
입력2022.04.13 16:43
수정2022.04.13 16:56

[김오수 검찰총장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연합뉴스)]

김오수 검찰총장이 오늘(13일)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당론 채택에 대해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며 '필사즉생'의 각오로 법안을 저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총장은 오늘 오전 "민주당에서 추진하는 법안의 요체는 범죄 수사를 경찰에 전담, 독점시키겠다는 것인데 4·19 혁명 이후 헌법에는 수사 주체를 검사만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그런 법안이 추진되면 범죄자는 만세를 부를 것이고, 범죄 피해자와 국민은 호소할 데가 없게 된다"며 "그야말로 정의와 상식에 반하는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이어 "다행히 변호사단체나 학계, 시민단체, 언론, 많은 시민께서 졸속 추진되는 법안 문제에 대해 조목조목 지적해주고 있다"며 "저를 비롯한 검찰 구성원은 절대 낙담하거나 포기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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