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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손보,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향후 매각 등 정리 진행

SBS Biz 이한승
입력2022.04.13 15:13
수정2022.04.13 16:21



자본 확충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금융당국으로부터 경영개선계획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MG손해보험이 결국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됐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13일) 정례회의에서 지난 2월 말 기준 MG손보의 자산과 부채를 평가한 결과, 부채가 자산을 1139억원 초과해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상 부실금융기관 결정 요건에 해당함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그동안 MG손보를 상대로 경영개선요구(2021년 7월21일)와 경영개선명령(2022년 1월26일) 등을 통해 자체 경영 정상화를 유도해왔지만, 지난달 30일 MG손보가 낸 경영개선계획이 불승인되고 자본 확충도 지연되는 등 정상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MG손보가 계획한 자본 확충을 이행하더라도 순자산 부족을 해소하기 어려우며, 향후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 경영정상화를 기대하기 어려웠다는 설명입니다.

금융위는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와 함께 MG손보에 대한 공개 매각 등 정리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어 금산법에 따라 자본확충 명령 등을 이행하지 못한 MG손보에 대해 임원(등기임원)의 업무 집행을 정지하고, 그 업무를 대행할 관리인으로 금감원 3명, 예보 1명, MG손보 1명 등을 선임했습니다. 

금융위는 MG손보가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지만, 영업이 정지되는 것이 아니어서 보험료 납임과 보험금 지급 등의 업무도 정상적으로 이뤄진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보험 계약자들이 기존 보험계약을 유지하기를 원한다면 평소와 같이 보험료를 납입해야 하며, 보험료를 미납하는 경우 보험계약이 해지돼 보험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다고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향후 성실하게 보험료를 납입하는 보험 계약자에게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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