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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가 인사이드] ‘증권성 논란’ 에 무릎 꿇은 뮤직카우, 투자자 보호 뒷북 구설수

SBS Biz 안지혜
입력2022.04.13 14:23
수정2022.04.13 18:00

[앵커]

요즘 미술품이나 한정판 명품과 함께 음악 저작권 투자에 관심 갖는 분들 많습니다.

실제로 투자를 해봤거나, 아니면 직접 해보지는 않았더라도 유명 가수가 나오는 TV 광고 통해서 접해 보셨을 텐데요.

금융당국이 지난해 말부터 이 투자가 자본시장법 위반인지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대표적인 음악 투자 플랫폼-뮤직카우가 최근 연일 투자자 보호 방안을 내놓고 있는데, 그럼 지금까지는 제대로 된 보호책이 없었다는 건지, 당국이 나서니 이제 와서 뒷북 조치에 나선 건지 반문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안지혜 기자와 관련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가수 윤종신 씨와 선미 씨가 광고에 나와 잘 알려진 뮤직카우란 회사 얘기죠?

저도 궁금했는데, 이게 음악 저작권을 직접 거래한다는 겁니까?

정확히 어떤 개념인가요?

[기자]

저작권 자체가 아니라 저작권으로부터 수익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일명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을 매매하는 개념입니다.

투자자들은 지분 비율에 따라 매월 저작권 수익을 나눠 받고요.

본인이 산 지분을 다른 사람에게 되팔 수도 있습니다.

회사 측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누적거래액은 3611억 원, 누적회원수는 1백만 명으로, 이미 꽤 활성화된 시장입니다.

[앵커]

이게 실제 저작권이 아닌 일종의 '권리 증서'의 거래니까 여기에 증권의 성격을 띠고 있다는 거네요.

이런 이유 때문에 금융당국이 음원 거래에도 자본시장법을 적용할지 말지 자세히 들여다보고 있는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형태상으로는 주식인데요.

예를 들어, 실제로 청구권을 1주, 2주 단위로 투자하는 데다 투자자를 '주주'라고 부른다는 점에서도 주식과 다를 바가 없거든요.

그런데 개념상 새로운 투자상품이라 금융당국의 규제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증권이라고 결론 날 경우 거래정지를 포함해 어떤 식으로든 사업 형태가 수정될 수 있어서 뮤직카우뿐만 아니라 비슷한 서비스를 하고 있는 조각투자 업체들까지 결론을 주시하는 상황입니다.

[앵커]

당국의 이런 움직임에 뮤직카우 측에서도 투자자 보호책을 내놓으며 대응에 나섰다고요?

[기자]

네, 지난달 30일 대대적인 투자자 보호 방안을 내놨는데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우선 제1금융권과 제휴를 맺고 투자자 명의의 실명계좌를 도입하고,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 발행주체를 현재 뮤직카우에서 특수목적회사(SPC)인 뮤직카우에셋으로 넘겨 소유와 발행 주체를 단일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외부감사를 통한 감사보고서를 작성해 정기적으로 공시할 예정이고요.

건전한 저작권 거래 생태계 조성을 위해 정보보호와 금융, 회계, 법률, 저작권 등 각 분야 전문가도 자문위원으로 위촉키로 했습니다.

[앵커]

규제의 손이 뻗치고 있단 걸 느껴선지, 대비책을 마련하는 움직임도 속전속결이네요?

[기자]

맞습니다.

발표 1주일도 안 돼 블록체인 전문가로도 잘 알려진 김승주 고려대학교 정보보호학과 교수를 정보보안 및 핀테크 부문 자문위원으로 공식 위촉했습니다.

또 실명계좌를 위해 어떤 은행과 손을 잡을지와, 삼정회계법인의 첫 외부감사보고서 역시 이달 중에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앵커]

당국이 자세히 들여다보겠다고 하니까 부랴부랴 이런 액션을 취하는 것 같은데, 시점이 공교롭네요?

[기자]

그렇게 볼 여지가 충분하죠.

이미 5년 가까이 사업을 해왔는데, 반대로 얘기하면 그동안 투자자들은 상대적으로 위의 보호책이 미흡한 상태에서 거래를 했다는 뜻이니까요.

특히 익명을 요구한 한 학계 전문가는 가상자산과 비교해도 위험성이 높다며 현 뮤직카우 가상계좌 체제의 위험성을 지적하기도 했는데요.

들어보시죠.

[학계 연구원 A씨 : 그거는(실명계좌는) 진작에 했어야 됐어요. 최소한 시스템 쪽으로는 가상자산 쪽은 특금법에 의해서 실명계좌를 발급받고 예탁금에 있어서는 회사자산과 고객자산이 분리가 돼 있거든요. 그걸 안 했던 거예요 지금까지.]

또 참여청구권을 소유하는 법인과 발행하는 법인이 달라 사실상 투자자 보호장치가 공백이었다는 점, 내외부 자문단과 관련해서도 투자자보호를 위한 제도적인 제언을 할, 경영진을 견제할 컴플라이언스 담당 인사가 뚜렷이 안 보인다는 점에서 내실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앵커]

모쪼록 하루빨리 당국의 결론이 나야 투자자 불안도 걷힐 텐데, 결과가 어떻게 나올 것으로 관측되죠?

[기자]

아직까지는 "아무것도 결정된 바 없다"는 게 금융위 공식 입장입니다.

조만간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에서 결론이 날 예정인데요.

증권으로 분류하되, 투자자 보호를 위해 당장 거래 중단 보다는 당분간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방안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뮤직카우는 특례를 인정하는 혁신금융샌드박스 정식 신청을 통해 사업 유지를 꾀할 계획입니다.

[앵커]

그럼 바꿔말하면 애초 샌드박스 안에서 사업을 했으면 피할 수 있던 논란 아닙니까?

일의 앞뒤가 좀 바뀐 것 같기도 하네요?

[기자]

네, 혁신금융 서비스에 얼마간 규제를 면제하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2019년 4월부터 시작됐거든요.

뮤직카우 사업 시작이 2017년 7월이니까 출범 당시엔 제도가 없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걸 감안하더라도 실제 수요조사 신청은 2021년 3월이라 시차가 꽤 벌어지고요.

또 보통 새로운 서비스를 준비하는 사업자들은 금융당국에 비조치 의견서나 유권해석을 의뢰하는게 일반적인데, 취재해보니 이런 활동도 없었습니다.

결국 이러한 행보를 종합해서 볼 때 늘어난 투자자 규모에만 기대어 사업영위를 주장하는 거냐는 비판이 나오는 지점입니다.

물론 신산업 발전을 위해선 혁신을 막아선 안 되겠죠.

하지만 혁신이란 이름으로 투자자 보호를 소홀히 하면 오히려 투자자들에게 외면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선도자로서 기득권 유지를 위해서도 뮤직카우가 앞으로 더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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