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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서울 사는 임산부 교통비 70만원 받는다

SBS Biz 정광윤
입력2022.04.13 11:24
수정2022.04.13 13:48

[앵커] 

서울시가 이동에 어려움을 겪는 임산부들의 교통비를 지원합니다. 

오는 7월부터 시행하는데, 얼마나, 어떻게 지원받을 수 있는 건지 알아봅니다. 

정광윤 기자, 임산부 교통비는 어떻게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기자]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포인트 70만 원어치를 넣어주고 사용할 때마다 자동 차감되는 건데요. 

지난해 받으셨던 전국민 재난지원금과 같은 방식입니다. 

택시와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은 물론 주유소 기름값도 결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서울시와 협약을 맺은 카드로만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해당되는 카드사는 이달 중 공모를 통해 정해질 예정입니다. 

만약 임산부가 해당 카드가 없다면 새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앵커] 

지원 대상이 정확히 어떻게 되나요? 

[기자] 

오는 7월 1일 기준으로 임신 중이거나 이후에 임신하는 경우 교통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7월 이전에 출산한 경우는 아쉽지만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 신청하는 날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서울에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합니다. 

서울시는 7월 1일부터 온라인 홈페이지 등으로 신청을 받을 예정인데요. 

올해만 신청자 수가 4만 3천 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SBS Biz 정광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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