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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최태원, 노소영과 재산분할 판결까지 SK 주식 처분 금지"

SBS Biz 강산
입력2022.04.12 12:46
수정2022.04.12 15:21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이혼 소송 중인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주식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33단독 신혜성 판사는 지난 2월 23일 노 관장의 신청을 받아들여 최 회장에 대한 주식처분 금지 가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350만 주 양도 등 행위를 이혼, 재산분할 소송 본안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금지했습니다.

앞서 최 회장은 노 관장과 이혼하겠다고 밝힌 이후 2017년 이혼 조정을 신청했습니다. 이후 양측은 조정에 실패해 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이혼에 반대하던 노 관장은 지난 2019년 12월 이혼에 응하겠다며 맞소송을 냈고, 위자료 3억 원과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중 42% 가량을 지급하라고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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