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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완화 5월 11일부터…세금차이 크네

SBS Biz 윤지혜
입력2022.04.12 11:22
수정2022.04.12 11:57

[앵커] 

집을 팔려는 다주택자분들, 주택 처분 시점에 따라 세금에 큰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 정부가 다주택자에게 부과하는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한시 완화 조치를 거부하면서 다음 달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시행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윤지혜 기자, 양도세 중과세율 한시 완화 조치, 구체적으로 언제부터,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 것입니까? 

[기자] 

새 정부 출범일인 5월 10일 이후, 11일부터 적용됩니다. 



즉 다음 달 11일 이후 잔금을 치러야 양도세 중과세율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인수위원회가 이번 달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를 요청했으나 기획재정부가 "새 정부 출범 직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앵커] 

새 정부 출범 이후 집을 팔게 되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차이가 나는 것입니까? 

[기자] 

많게는 수억 원까지 차이가 납니다. 

2주택자 A 씨가 10억 원에 산 집을 20억 원 판다고 가정할 때 현 제도 아래서는 양도차익 10억 원에 대해 5억 8300여만 원 양도세가 과세됩니다. 

기본공제 250만 원을 제한 뒤 남은 과세표준에 최고세율 62% 를 적용하는 것인데요.

하지만 11일 이후 잔금이 치러지면 양도세는 2억 원가량 줄어든 3억 8300여만 원이 됩니다.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아 최고세율이 42%로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앵커] 

양도세 못지않게 보유세도 중요한데, 언제까지 팔아야 세금을 줄일 수 있나요? 

[기자] 

6월 1일 전입니다. 

정부가 1가구 1주택자에 대해 올 공시 가격 대신 작년 공시 가격 적용해 과세키로 했는데요.

이 같은 혜택을 적용받아 1주택자가 되려면 오는 6월 1일 전 집을 파는 것이 중요합니다. 

SBS Biz 윤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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