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성중독 16명 두성산업,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1호’ 송치
SBS Biz 이한나
입력2022.04.12 07:28
수정2022.04.12 09:43
고용노동부가 급성중독으로 인한 직업성 질병자 16명이 발생한 두성산업에 대한 수사를 마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노동부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두성산업 법인과 대표이사를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에어컨 부속 자재 제조업체인 두성산업에서는 제품 공정 중 세척제 성분인 트리클로로메탄에 의한 급성 중독자 16명이 발생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확인된 직업성 질병에 의한 중대 산업재해입니다.
부산노동청은 지난 3월 14일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두성산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구속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기각했습니다.
부산노동청은 추가 수사를 거쳐 이날 두성산업 대표를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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