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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자, 세금 혜택…얼마나 줄어드나?

SBS Biz 이한나
입력2022.04.12 06:01
수정2022.04.12 09:44

이사나 상속 등으로 불가피하게 잠시 집을 두 채 갖게 된 분들 계시죠. 종부세 등을 낼 수도 있는데 정부가 이런 경우 1주택자와 같은 세제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이한나 기자와 알아봅니다. 잠깐 2주택자가 됐을 때 1주택자와 같은 세제 혜택을 받는다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라지는 건가요?
네, 3가지가 달라지는데요. 기본공제 금액과 세율, 공시가격입니다.

2주택자는 종부세를 낼 때 원래 공시가격에서 6억 원까지만 기본공제를 받는데요.

일시적 2주택자일 경우 1주택자처럼 11억 원까지 늘게 됩니다.

세율도 다주택자 중과세율의 절반 수준인 0.6~3%의 일반세율이 적용됩니다.

공시가격 역시 2년째 10% 넘게 급등한 올해분 가격이 아니라, 보유한 두 집 모두 2021년 기준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보면요.



올해 공시가격 26억 서초 반포자이와 12억 광장현대 두 채를 갖고 있는 2주택자가 원래 내야 할 보유세, 1억1000만 원 수준입니다.

하지만 일시적 2주택자로 앞서 얘기한 세제혜택을 다 적용받으면, 약 3700만 원으로 세부담이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듭니다.

이외에도 부부 공동명의에 따른 혜택도 받을 수 있고, 또 고령자라면 주택을 팔거나 상속·증여하는 시점까지 종부세 납부가 유예됩니다.

다만 법 개정 사항이라 당장은 시행이 어렵고, 국회에서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요건 등을 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인수위가 요청한 다주택자 중과세율 관련해서는 정부가 거부를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인수위가 다주택자에 부과하는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한시적으로 완화하자고 정부에 제안했는데요.

기재부는 "새 정부 출범 직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이에 인수위는 "새 정부 출범일에 맞춰 즉시 시행령을 개정해 5월 11일 양도분부터 1년간 중과세율이 배제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부동산 시장을 이끌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기대와 달리 규제를 확 풀지는 않을 것 같다고요?
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처럼 규제 완화 시그널을 지속적으로 보내는 것에 대해 다소 경계하는 발언을 했는데요.

원희룡 후보는 기자들을 만나 "지나친 규제 완화나 시장에서 잘못된 시그널로 악용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신중하게 움직이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집값을 단번에 잡을 수 있다거나 정책 수단 몇 번의 조치로 시장을 제압할 수 있다는 오만하고 비현실적인 접근은 안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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