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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나이 몇살?” 사라진다…‘만 나이’로 통일

SBS Biz 김정연
입력2022.04.11 17:52
수정2022.04.11 18:38

[앵커] 

제가 올해 만으로 서른네 살인데 생일이 안 지나서 한국 나이로 35세 생일이 지나면 36세, 같은 해인 데도 나이가 달라집니다. 

조만간 이런 복잡한 나이 계산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법적·사회적 나이 계산법을 내년까지 '만 나이'로 통일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어떤 불편함이 사라지고 또 어떤 혼란이 생길지 김정연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제각각인 나이 기준이 모두 '만 나이'로 통일된다고요? 

[기자] 

보통 자신을 소개할 때 쓰이는 나이는 태어날 때를 1살로 보는 '세는 나이'고요. 

세금과 복지의 기준인 '만 나이'와 청소년법에 적용되는 '연 나이'는 태어날 때를 0살로 둡니다. 

다만 '만 나이'는 생일 기준으로 1년마다, '연 나이'는 생일과 상관없이 해가 바뀌면 1살씩 늘어난다는 점이 다릅니다. 

이렇게 헷갈리는 나이 기준을 모두 '만 나이'로 맞추겠다는 건데요. 

인수위 측 설명 들어보시죠. 

[이용호 /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 간사 : 민법과 행정기본법에 만 나이 계산법 및 표기 규정을 마련하고 연 나이 계산법을 채택하고 있는 개별법의 정비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법제처는 관련법 개정안을 마련해 올해 안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개정안은 이르면 내년 초쯤 국회를 통과할 전망입니다. 

[앵커] 

'만 나이'로 통일되면 어떤 점이 달라지는 겁니까? 

[기자] 

행정서비스를 받거나 각종 계약을 할 때 혼선이 줄어듭니다. 

예를 들면 자동차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나이는 '만 나이'인데요. 

계약서에 '만'이라는 글자가 없어 '세는 나이'로 인식해 보험금을 못 받는 사례도 발생하는데, 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 어린이 감기약 섭취 기준인 '12세 미만'은 '만 나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미권장 나이인 '30세 미만'은 '연 나이'인데요. 

앞으로는 이 문구가 모두 만 나이로 변경돼 명시될 예정이어서 혼란을 줄일 수 있습니다. 

[앵커] 

당분간 혼란스러운 부분도 꽤 있을 것 같은데요? 

[기자] 

직장 내 사내 규정도 모두 '만 나이'로 바꿔야 하다 보니 기존 나이를 만 나이로 환산할 것이냐, 아니면 기존 나이에 '만'을 붙일 것이냐에 대한 노사 입장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최근 임금피크제가 적용되는 나이를 두고 남양유업 노사가 4년 간 법적 다툼을 벌인 바 있습니다. 

임금피크제 적용 시점에 따라 임직원과 회사의 이해관계가 크게 엇갈리다 보니 법정공방이 생긴 겁니다. 

인수위는 향후 이런 분쟁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추가 논의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앵커] 

김정연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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