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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슨EV, 상장폐지사유…“감사인 확인서 미제출”

SBS Biz 김기송
입력2022.04.11 15:39
수정2022.04.11 16:30



에디슨EV는 지난달 29일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의견거절'로 나온 것에 대해 "감사인의 동 사유 해소에 대한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당사는 외부감사인으로 부터 계속기업으로 존속능력에 불확실성의 사유 해소를 확인하지 못했다는 공문을 수령하였다"고 오늘(11일) 공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에디슨EV는 확인서가 미제출되는 관계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상장폐지사유에 해당됩니다.

이후 회사 측은 거래소 측에 이의신청을 해야하고, 절차에 따라 개선기간이 부여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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