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서 인기’ 불닭볶음면 유통기한 논란…삼양 “규정준수”
SBS Biz 임종윤
입력2022.04.10 16:29
수정2022.04.10 16:52
중국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삼양식품 불닭볶음면이 한국 내수용과 수출용 제품의 유통기한이 다르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현지시간 10일 중국 관찰자망 등에 따르면 중국에서 판매되는 불닭볶음면의 유통기한은 12개월로 한국에서 판매되는 내수용 제품보다 두 배 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관찰자망은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사이트인 티몰 삼양식품 플래그십 매장에 문의한 결과, 불닭볶음면의 유통기한 '이중 표기'가 사실로 확인됐다고 전했습니다.
삼양식품 플래그십 매장 측은 관찰자망에 "우리는 수입사로 관련 제품은 모두 한국 공장에서 생산한다"면서 "한국 제조사가 직접 중국어 포장을 디자인·인쇄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중국 네티즌들도 중국 소셜미디어인 웨이보(微博)에 "중국에서 판매되는 불닭볶음면의 유통기한은 12개월이지만 삼양식품 공식 홈페이지에 나온 제품 설명에는 6개월이다"는 내용의 게시물을 사진과 함께 공유했습니다.
이날 웨이보에는 '불닭볶음면_유통기한_이중표기_폭로'라는 해시태그가 조회 수 5억4천만회를 기록하며 '핫이슈 순위'에 올랐습니다.
삼양식품의 홈페이지의 한국어 페이지엔 불닭볶음면의 유통기한이 6개월이지만 중국어와 영어 페이지엔 12개월로 나옵니다.
불닭볶음면 뿐 아니라 대표 제품인 삼양라면도 마찬가지입니다.
관찰자망은 올해 1월 시행된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 식품안전관리방법' 제9조에 따르면 수입 식품은 중국 법규와 식품 안전 국가 표준에 부합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중국 내 인스턴트 라면의 유통기한은 평균 6개월"이라며 "6개월이 지나면 라면에 포함된 지방이 점차 산화해 과산화 수치가 기준치를 초과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청두시 식품검사연구원은 유통기한 논란이 벌어지자 중국 언론사들의 요청으로 생산 후 6개월이 넘은 삼양식품 라면 3종의 성분 검사를 진행했지만, 모두 과산화 수치가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삼양식품 측은 이번 논란과 관련해 수출용 제품의 유통기한은 통관 등 물류 과정을 고려해 중국뿐 아니라 다른 국가에 수출되는 제품들도 똑같이 12개월을 적용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 SBS Medianet & SBS I&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많이 본 'TOP10'
- 1.부부월급 630만원 이하면 받는다…이르면 내달까지 지급
- 2.'이러다 유령 나올라'…불꺼진 새 아파트 수두룩
- 3."1인 월 소득 385만원 이하면 지원금 받는다"
- 4.차량 2부제' 18년만에 부활…8일 공공부터
- 5."엄마, 우리도 쟁여둬야 하는 거 아냐?"…마트 갔다가 깜짝
- 6.항공권 오늘 끊으세요…내일부터 3배 오른다
- 7.국민 아빠車 쏘렌토 긴장하겠네…테슬라 6인승 나왔다
- 8.이틀 새 37% 폭락 삼천당제약…황제주냐 모래성이냐
- 9.윤석열, 구치소서 돈방석?…대통령 연봉 4.6배 받았다
- 10.시총 1위가 '반토막'…삼천당제약 논란 일파만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