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나생명 ‘갑질’ 없었다…한국코퍼레이션, 손해 배상해야”
SBS Biz 임종윤
입력2022.04.10 11:04
수정2022.04.10 13:11
라이나생명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끊어 피해를 봤다고 허위 주장을 유포한 위탁업체 한국코퍼레이션이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오늘(1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박준민 부장판사)는 라이나생명이 한국코퍼레이션과 이 회사 전직 대표이사 2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한국코퍼레이션과 전직 대표 A씨가 공동으로 라이나생명이 7천5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했으며 다른 전직 대표 B씨를 상대로 한 라이나생명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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