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김범수 8천억 대 탈세 의혹에 국세청 “정상 납부” 결론
SBS Biz 임종윤
입력2022.04.10 09:31
수정2022.04.10 09:36
카카오[035720] 김범수 창업자와 그가 소유한 케이큐브홀딩스가 카카오와 다음의 합병 과정에서 8천억 원대 탈세를 했다는 의혹을 조사한 국세청이 "정상적으로 세금 납부가 이뤄졌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오늘(10일) 정보기술(IT)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가 김 창업자와 케이큐브홀딩스가 총 8천863억 원을 탈세한 의혹이 있다고 작년 9월 신고한 것과 관련해 "해당 내용이 세금 신고·납부에 정상적으로 반영돼 있는 사항"이라는 처리 결과를 최근 통지했습니다.
앞서 센터는 작년 9월 16일 "2014년 카카오와 다음 합병 때 얻은 양도 차익을 애초 보유 중인 주식의 주가가 올라 발생한 평가 이익인 것처럼 회계를 조작하는 방식으로 케이큐브홀딩스가 3천639억 원, 김 의장이 5천224억 원의 양도세를 탈세했다"고 주장하며 서울지방국세청 민원실에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서울국세청은 고발장 접수 이후 조사 담당자를 배정한 뒤 올해 1월 중순 담당자를 변경했으며, 지난달 말 최종 결정을 내렸습니다.
센터는 국세청이 탈세 혐의 조사 결과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지 않았다며 카카오 감싸기를 할 경우 함께 고발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카카오 측은 "합병은 다음과 카카오의 여러 주주 합의로 진행된 건으로 특정 주체의 인위적 개입이 어렵다"며 "같은 이유로 2018년 10월 고발된 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이 2019년 3월 22일 불기소 처분했다"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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