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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4구 재건축 부담금 ‘확’ 준다…사업추진 빨라지나

SBS Biz 이한나
입력2022.04.08 17:57
수정2022.04.08 19:07

[앵커] 

인수위원회가 재건축을 해서 이익이 많이 나면, 그 가운데 일부를 거둬가는 초과이익 환수제를 손보기로 했습니다. 

부담금 걸림돌이 사라지면 재건축하는 데가 많아지고 자연스럽게 주택공급도 늘어날 것이란 것인데, 문제는 집값입니다. 

이한나 기자와 살펴보겠습니다. 

재건축 이익환수제, 일명 재초환이라고 말하는데, 서울 강남구 재건축 단지는 꽤 많이 걷어간다고요? 

[기자] 

재초환은 추진위 구성 시점과 입주 시점 평균 집값 상승분에서 각종 비용을 제외한 금액이 3천만 원을 초과하면 이익금액 10%에서 최대 50%를 세금으로 환수하는 겁니다. 

작년 7월 지어진 서울 서초구의 새 아파트인데요. 추진위 설립 시점 때 이 아파트 전용 84제곱미터는 14억 2천만 원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현재 시세 25억 원이 넘습니다. 

11억 원 이상이 오른 셈인데요.

한 집당 3억 원 이상 부담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됐었는데, 구청이 산정 작업을 중단했습니다. 

인수위가 초과이익환수제 제도 자체를 개편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서초구 반포주공 3단지는 사전 통보된 금액만 한 집당 4억 원이 넘는데, 입주 때는 가격이 더 오른다는 점에서 이보다 더 많이 세금으로 내야 한다는 게 정설입니다.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63개 단지, 3만 3천800가구가 그 대상입니다. 

[앵커] 

인수위원회는 이 재초환을 어떻게 손본다는 건가요? 

[기자] 

여러가지 방법을 검토 중입니다. 

우선 3천만 원 초과부터 초과이익 구간별로 10%부터 최대 50%인 부과율을 대폭 낮추는 방안입니다. 

재건축으로 이익이 1억 1천만 원 이상이 남으면 계산식을 거쳐, 최대 50%를 거둬가는데, 이를 절반만 걷어간다는 겁니다. 

건축비, 경비 등으로 공제해주는 3천만 원을 1억 원으로 높이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4억 원대 부담을 최소 2억 원 중반 이하로 줄인다는 게 인수위 구상으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인수위가 재초환부터 손보는 배경은 무엇인가요? 

[기자] 

재건축 단지마다 이익환수제 부담 때문에 사업 추진이 더뎠는데요. 

인수위는 사업 부담을 줄여 주택 공급을 늘리자는 목적이 강합니다. 

노후 아파트가 재건축돼야 일반분양 등이 공급되면서, 주택난 숨통이 트인다는 겁니다. 

그러나 강남을 중심으로 재건축 집값이 다시 뛴다는 점, 막대한 개발 이익을 거둬 다른 지역에도 나눈다는 취지를 무력화한다는 비판도 만만치 않습니다. 

[앵커] 

이한나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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