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단독] 당근마켓·번개장터 수상한 명품 중고거래 내년부터 세금 문다

SBS Biz 박연신
입력2022.04.08 17:53
수정2022.04.08 19:07

[앵커] 

요새 중고거래 앱이나 사이트에서도 명품 가방이나 보석 등을 사시는 분들 많죠. 판 

매자 가운데는 단순 개인 간 거래 수준을 넘어 전문적으로 명품을 거래하면서도 세금을 탈루하는 사업자가 적지 않습니다. 

정부가 내년부터 이들에게 세금을 물리기로 하고 부가가치세법을 우선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박연신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수백 만원에 달하는 시계와 가방 등을 거래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개인 간 중고 거래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나 이런 점을 악용해 수천만 원의 고가 명품과 보석, 골드바 등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면서도 세금을 내지 않는 사업자가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원래 상품을 판매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10%와 사업 소득에 따른 종합소득세도 신고 후 납부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이를 제재할 방법이 없어 사실상 탈세가 이뤄지자 정부가 영리 목적에 계속 반복적으로 중고 물품을 팔아 수익을 내는 사람을 적발해 내년부터 세금을 물리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한 첫 단추로 정부는 부가가치세법 개정에 착수키로 했습니다. 

개인판매자로 가장한 중고품 거래 업자를 구별하기 위해서는 거래 자료 확보가 필요한데 부가가치세법을 개정해 근거를 마련키로 한 것입니다. 

정부는 자료 확보를 위한 근거를 마련한 뒤, 영리행위로 보는 거래 횟수와 금액 기준도 추가 논의키로 했습니다. 

[구균철 / 경기대 경제학과 교수 : 반복적으로 (거래가) 된다는 말은 지속적인 경제활동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과세를 하는 것이 조세 원칙에 맞죠.] 

국세청은 지난 2월 중고거래 플랫폼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과세 방침을 통보했고 정부는 오는 7월 세법 개정안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을 예정입니다. 

SBS Biz 박연신입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박연신다른기사
SC제일銀, 올 3분기 누적 당기순이익 2700억…15% 감소
[단독] 금융당국 대출 규제에 '서민 동아줄'도 끊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