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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당첨금에 세금 뗄까? 말까?…기재부 한탕주의 조장?

SBS Biz 이한나
입력2022.04.07 13:28
수정2022.04.07 14:30


로또 당첨금에 세금을 뗄까? 말까?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가 로또 당첨금에 부과되는 과세 기준 완화를 검토한 것으로 알려져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복권 당첨금은 소득세법에 따라 분리과세 대상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4등 당첨금인 5만원까지는 세금을 떼지 않습니다. 

5만원 초과일 경우에만 세금을 떼는데, 5만원에서 3억원 사이엔 소득금액의 22%(기타 소득세 20%+지방소득세 25)의 세금이 붙고, 당첨금이 3억원을 넘을 경우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33%(기타소득세 30%+지방소득세 3%)이 세금이 부과됩니다. 

최근 로또 복권에서 1등 번호만 5게임 연속 찍어, 약 90억원의 당첨금을 받게 된 당첨자의 경우 당첨 총액은 90억5558만4110원, 그리고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제한 후 최종적으로 61억24만3060원을 수령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세금을 떼는 이유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 정의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반면 일본에서는 로또 당첨금에서 세금을 떼지 않습니다. 이는 '꿈에는 세금을 물리지 않는다'는 일본인의 생각이 정책에 반영된 결과라고 하는데, 로또 구입 비용에 이미 세금이 포함돼 있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사행성 산업은 얼마나 세금을 뗄까요? 현재 경마와 슬롯머신 등 국내 사행산업은 200만원 이하 당첨금까지는 기타소득세가 붙지 않습니다. 

그러나 로또 당첨금에 대한 비과세가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비과세 기준을 올릴 경우 사행성을 부추겨, 복권 판매를 늘리려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장 기재부 세제실에서 세수 감소를 이유로 반대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정부가 올해 복권을 작년보다 4천억원 높여 잡은 6조4천억원을 팔기로 했는데, ‘한탕주의’가 확산하는 가운데 정부가 이런 분위기에 편승해 복권 판매를 늘리려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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