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탈원전 폐지’ 본격화…‘2030년 원전 비중 33.8%’로 높인다
SBS Biz 우형준
입력2022.04.06 17:51
수정2022.04.06 18:39
'탈원전 백지화' 정책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고리 2호기를 시작으로, 폐쇄를 앞둔 원전들의 가동 연장에 이어 신한울 3, 4호기 건설 재개도 곧 추진될 전망입니다. 오는 2030년에는 원자력 발전 비중을, 전체의 3분의 1 넘는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산업부가 최근 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공약 이행 계획을 밝혔다고 하는데 단독 취재한 우형준 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원전 공약, 문재인 정부에서의 방향과는 큰 차이를 보이죠. 핵심 내용은 구체적으로 뭘 꼽을 수 있을까요?
원자력의 발전 비중 30%대 유지와 원전 산업 육성을 위한 신한울 3·4호기의 공사 재개가 있고요.
월성 1호기 재가동 검토, 소형모듈원자로, SMR 개발 등이 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말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한덕수 / 국무총리 후보자(지난 3일) : 원전이라는 것은 세계적으로 봐도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원전을 잘 활용할 생각을 해야 된다.]
이에 대한 산업부의 이행계획은 뭔가요?
지난달 24일 산업부가 세부적인 공약 이행방안을 인수위에 보고했는데요.
원전 발전 비중을 확대하겠다는 게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와 수명이 끝나가는 원전 10기의 운전을 계속 허용하는 방안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미 한수원이 고리2호기 가동연장을 추진하기 시작했는데, 5년 전 중단된 신한울 3, 4호기 건설도 조만간 재개될 예정입니다.
그럼 원전 비중이 얼마나 확대되는 건가요?
[기자]
이렇게 되면 오는 2030년 원전 발전 비중이 33.8%까지 높아진다는 게 산업부 설명입니다.
현 정부 계획에는 2030년 원전 비중이 23.9%인데, 이보다 약 10%p 가량 높아집니다.
[정범진 /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 : 앞으로 탄소중립을 하게 된다면 이산화탄소를 발생하지 않는 대규모 청정에너지 발전원이 필요한데 우리나라는 재생에너지를 늘리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원자력에 대한 증대 요인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원 마련과 입법절차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원전 건설과 노후원전 계속운전 예산은 한수원 자체재원으로 부담하기로 돼 있습니다.
다만, 건설 재개가 확정되면 전력기금에서 해당 지자 체체 특별지원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현재 국회에는 녹색성장법 폐지에 따라 에너지 기본법의 법적 근거를 에너지법으로 이관하는 개정안이 계류 중입니다.
개정안 통과가 지연되면 산업부는 새 정부 에너지 정책방향을 국무회의 의결로 확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우형준 기자 잘 들었습니다.
원자력의 발전 비중 30%대 유지와 원전 산업 육성을 위한 신한울 3·4호기의 공사 재개가 있고요.
월성 1호기 재가동 검토, 소형모듈원자로, SMR 개발 등이 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말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한덕수 / 국무총리 후보자(지난 3일) : 원전이라는 것은 세계적으로 봐도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원전을 잘 활용할 생각을 해야 된다.]
이에 대한 산업부의 이행계획은 뭔가요?
지난달 24일 산업부가 세부적인 공약 이행방안을 인수위에 보고했는데요.
원전 발전 비중을 확대하겠다는 게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와 수명이 끝나가는 원전 10기의 운전을 계속 허용하는 방안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미 한수원이 고리2호기 가동연장을 추진하기 시작했는데, 5년 전 중단된 신한울 3, 4호기 건설도 조만간 재개될 예정입니다.
그럼 원전 비중이 얼마나 확대되는 건가요?
[기자]
이렇게 되면 오는 2030년 원전 발전 비중이 33.8%까지 높아진다는 게 산업부 설명입니다.
현 정부 계획에는 2030년 원전 비중이 23.9%인데, 이보다 약 10%p 가량 높아집니다.
[정범진 /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 : 앞으로 탄소중립을 하게 된다면 이산화탄소를 발생하지 않는 대규모 청정에너지 발전원이 필요한데 우리나라는 재생에너지를 늘리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원자력에 대한 증대 요인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원 마련과 입법절차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원전 건설과 노후원전 계속운전 예산은 한수원 자체재원으로 부담하기로 돼 있습니다.
다만, 건설 재개가 확정되면 전력기금에서 해당 지자 체체 특별지원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현재 국회에는 녹색성장법 폐지에 따라 에너지 기본법의 법적 근거를 에너지법으로 이관하는 개정안이 계류 중입니다.
개정안 통과가 지연되면 산업부는 새 정부 에너지 정책방향을 국무회의 의결로 확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우형준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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