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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우 전 금융위 부위원장 ‘최서원 청탁 인사’ 혐의로 재판 회부

SBS Biz 서주연
입력2022.04.06 17:19
수정2022.04.06 17:22

박근혜 정부의 '비선실세' 최서원(개명전 최순실)씨의 인사청탁에 따라 KEB하나은행 인사에 개입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당한 정찬우 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정식재판을 받게됐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강요 등 혐의로 약식 기소된 정 전 부위원장 사건을 정식재판에 회부했습니다.

약식 기소는 비교적 혐의가 가벼운 경우 정식 재판에 회부하지 않고 서면 심리로 약식명령을 내려달라고 검찰이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로 법원은 약식 명령을 내리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정식 재판에 넘겨 심리하게 합니다. 
    
정 전 부위원장은 최씨와 딸 정유라 씨가 독일에 체류할 당시 부동산 구매와 대출 등을 도와준 인물로 당시 청와대 측 지시를 받고 이상화 전 KEB하나은행 글로벌 영업2본부장의 인사 민원을 하나금융그룹 측에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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