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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금 없다더니 “돈 더 내라”…서울시, 지역주택조합 단속 나선다

SBS Biz 정광윤
입력2022.04.06 11:22
수정2022.04.06 13:48

[앵커] 

지역주택조합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허위광고 등에 따른 피해도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때문에 서울시가 본격적인 단속에 나서기로 했는데요. 

정광윤 기자, 우선 지역주택조합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기자] 

지역주민들이 조합을 결성해 땅을 사고 집을 짓는 일종의 '아파트 공동구매'입니다. 

잘 진행만 되면 저렴한 값에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데요. 

허위·과장광고로 조합원을 끌어들이고 추가 분담금을 요구하는 등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당장 올 초에도 "개발부지를 80% 이상 확보했다"며 조합원을 끌어모아 분담금 등 명목으로 33억 원을 챙긴 충남 서산 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장 등이 구속 기소되기도 했는데요.

사실 이들이 확보한 토지는 23%에 불과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때문에 각 지자체들도 지역주택조합 가입과 관련해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앵커] 

조합주택 피해가 적지 않다 보니, 서울시가 직접 나선다고요? 

[기자] 

서울시는 오는 11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한 달간 서울시내 지역주택조합 110개에 대한 운영실태 전수조사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실태조사인데요. 

사업계획과 동의율 확보 등 공개한 진행상황이 홍보하는 내용과 같은 지 비교하겠다는 겁니다. 

서울시는 올해부터 법 위반이 적발된 조합 사례를 정비 관련 포털인 '정비사업 정보몽땅'에 공개해 허위광고 등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겠다는 방침인데요. 

앞으로도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벌이고 위반사례에 대해선 시정명령과 고발 등 조치도 할 계획입니다. 

SBS Biz 정광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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