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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살이 억대 빚’…미성년자 빚 상속 막는다

SBS Biz 이광호
입력2022.04.06 11:21
수정2022.04.06 11:54

[앵커] 

돌아가신 아버지의 카드빚을 대신 독촉받아야 하는 어린아이, 영화나 소설에서만 볼 것 같은 일이지만 현실에서도 적잖게 일어납니다. 

특히 미성년자의 경우 채무 관련 지식이 부족해 빚을 포기할 수 있는데도 때를 놓치는 경우가 많은데요.

앞으로는 법이 바뀌어 선택을 되돌릴 가능성이 훨씬 높아진다고 합니다. 

이광호 기자, 미성년자의 빚 대물림, 자주 일어나는 일인가요? 

[기자] 

일단 정확한 통계는 없습니다만, 생각보다 많습니다. 

서울시 산하에 이런 상황을 돕는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가 있는데요.

이 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시의 만 24세 미만 아동과 청소년 85명이 법률 지원을 통해 빚 상속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액수가 확인된 채무 탕감액만 9억 7900만 원에 달했습니다. 

[앵커] 

그러면 현행법은 어떻고, 앞으로는 어떻게 되나요? 

[기자] 

현행법에 따르면 상속될 빚과 재산이 있다는 걸 안 뒤 3개월 내에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빚과 재산을 모두 상속받는 단순승인, 상속 재산으로 갚을 수 있는 만큼의 빚만 상속받는 한정승인이 있고, 계산 없이 둘 다 포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만약 상속 재산보다 빚이 더 크다는 걸 뒤늦게 알았다면 결정을 되돌릴 3개월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런데 이마저 잘 모른 채 흘려보낸다면 빚과 재산을 모두 자동으로 받게 됩니다. 

이 때문에 법무부는 적어도 미성년자에게는 성년이 된 이후로부터 6개월의 여유를 두고 한정승인이나 포기 등을 결정할 수 있도록 민법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SBS Biz 이광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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