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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H시대’ 이전 본격화…용산 이전 예비비 360억 원 국무회의 의결

SBS Biz 우형준
입력2022.04.06 11:19
수정2022.04.06 11:54

[앵커] 

정부가 오늘(6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추진하는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위한 예비비를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윤석열 정부의 용산시대 개막도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우형준 기자, 정부가 대통령 집무실 이전경비를 의결했죠? 

[기자] 

네, 정부는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추진하는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위한 예비비 360억 원을 의결했습니다. 

잠시 들어보시죠.

[김부겸 / 국무총리 : 집무실 이전 문제는 찬반 떠나 차기 정부가 판단할 몫입니다. 

당선인 의지가 확실한 이상 시기의 문제이지 대통령 집무실 이전은 진행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1차 예비비에는 대통령 비서실 일부의 국방부 이전 비용과 경호처 이사 비용, 한남동 공관 리모델링 비용 등이 포함됐습니다. 

경호처 이전비와 위기관리센터 등 안보와 관련된 시설 구축 상황은 이달 말 예정된 한미연합지휘소훈련 종료 시점 등을 고려해 추후 협의할 예정입니다. 

[앵커] 

증시의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 수위도 높아진다고요? 

[기자] 

네, 인수위는 법무부 업무보고에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실질적 형사처벌 강화 계획이 포함돼 있었다고 어제(5일)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시세조종 등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 엄격히 법률을 적용하고, 검사의 구형을 상향, 범죄수익도 철저하게 환수할 계획입니다. 

검찰과 금감원 등 유관기관 수사협력체계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부담 완화 방안 마련에 나섰다고요? 

[기자] 

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으로 오른 집값에서 개발비용과 평균 상승분을 뺀 초과이익이 3천만 원을 넘을 경우 10%에서 50%까지 세금으로 환수하는 것인데요.

인수위와 정부가 우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에 맞춰 부과 방식을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행 3천만 원 이하인 면제 기준을 상향하고 3천만 원 초과부터 초과이익 구간별로 10%부터 최대 50%인 부과율을 낮추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인수위에서 SBS Biz 우형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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