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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매매 혐의' 하나금투 전 대표, 첫 재판서 혐의 부인

SBS Biz 안지혜
입력2022.04.05 12:38
수정2022.04.05 13:11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선행매매한 혐의를 받는 이진국 전 하나금융투자 대표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이 전 대표 측이 애널리스트 A씨의 단독 행동이라고 주장하면서 추후 재판에서는 양측 간 사실 공방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오늘(5일) 오전 11시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는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와 미공개 직무정보이용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진국 전 하나금투 대표와 리서치센터 전 애널리스트 A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습니다.

앞서 검찰 조사 결과 이 전 대표는 2017년 2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애널리스트 A씨에게 "작성하고 공표할 기업분석보고서 관련 종목을 미리 알려달라"고 지시한 뒤 해당 주식을 매수했다가, 리포트 공표 후 매도하는 일명 '선행매매' 방법으로 47개 종목을 매매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를 통해 총 1억4500만 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했다는 게 검찰 판단입니다.

A씨는 이 전 대표 범죄에 조력했을 뿐 아니라 본인도 2018년 1월부터 2020년 4월까지 기업분석보고서 발표 전 9개 종목을 선행매매해 총 1400만 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득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증권회사 직원임에도 부인 명의 계좌로 90회에 걸쳐 주식거래를 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 이 전 대표 측 변호인은 오늘 재판에서 "이 전 대표가 A씨에게 미공개 정보를 달라고 요구한 바 없고, A씨가 단독으로 종목을 추천해 비서를 통해 매매가 이뤄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 "주식매매가 이뤄진 계좌는 이 전 대표의 본인 실명계좌이자 하나금투에도 신고돼 모니터링이 되는 계좌인데, 이를 활용해 선행매매를 지시했다는 점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애널리스트 A씨 측 변호인은 즉각 반박했습니다. A씨 변호인은 "이 전 대표 측에 따르면 결국 A씨가 알아서했다는 주장인데, 재판부는 A씨가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들여다 봐달라"고 맞받았습니다. A씨 본인은 보고서 공표로 이익을 얻은 바가 없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양측은 이번 사안과 관련해 추후 하나금투 직원 등 증인 채택 문제를 두고도 상당 기간 설전을 벌였습니다. 다음 공판은 다음달 26일 오후 5시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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